상속세 공제액, 상속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상속세 공제액은 10억+금융자산 상속공제액이 맞는지요?
②상속주택의 보증금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③상속주택을 삼남매가 1:1:1로 지분상속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취득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추후 양도세등을 감안하여 공시가와 현시세 사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④상속개시일은 작년 12월인데, 조정지역 대상이였다가 올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적용은 상속개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취득 당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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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30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 장례비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채무로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며, 상속 취득세는 상속당시 개별 공시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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