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속세 공제액은 10억+금융자산 상속공제액이 맞는지요?
②상속주택의 보증금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③상속주택을 삼남매가 1:1:1로 지분상속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취득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추후 양도세등을 감안하여 공시가와 현시세 사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④상속개시일은 작년 12월인데, 조정지역 대상이였다가 올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적용은 상속개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취득 당시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