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퇴사정산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가 없어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되기에 정산 시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에 따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차감하지 못했으므로 별도로 납부를 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