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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나비229
카메라 설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10% 대가를 더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더라도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고,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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