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골프강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골프 강사(레슨프로)입니다.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소세 신고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사업자를 등록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 경비 처리를 위한 장부 작성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없다면 어떻게 보통 구성하나요)
- 처리될 경비의 항목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 중, 업무 특성상 항목의 처리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접대비 = 1회 한도(얼마 이상 얼마 미만 ) 기준이 있나요?
* 소모품비 = 필드 레슨시(야외훈련) 회원들이 연습할수 있는 공을 제공(구매)해야 하는데,
골프공 구매도 이에 적용이 되나요?
* 외주비용 = 필드 레슨시 캐디피도 적용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 =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야외)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현재 9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비용이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 경비 처리를 위한 장부 작성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없다면 어떻게 보통 구성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장부기장은 힘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 처리될 경비의 항목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 중, 업무 특성상 항목의 처리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접대비 = 1회 한도(얼마 이상 얼마 미만 ) 기준이 있나요?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관계 없습니다.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0,000+@입니다. @는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넉넉하니 참고바랍니다.
* 소모품비 = 필드 레슨시(야외훈련) 회원들이 연습할수 있는 공을 제공(구매)해야 하는데,
골프공 구매도 이에 적용이 되나요?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외주비용 = 필드 레슨시 캐디피도 적용 가능한가요?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 =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야외)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교육훈련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적인 경비로 보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현재 9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비용이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은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받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측에서 3.3%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그 3.3%의 세금을 신고및 납부해야 합니다.
2. 회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3.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보통 유료프로그램 사용합니다. 신고양식은 홈택스에 존재합니다.
4. 접대비는 증빙없는 접대비는 건당 3만원,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금액들 포함 연간 1,200만원 정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골프레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모품비이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장부를 작성할 것인지 아닌지는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6. 골프장 캐디에게 캐디피를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어떤 비용이든 사업과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8.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