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관련 3년내 매도 못하면
1주택
대전 서구 변동 아파트 매수 : 180.000.000원 계약일(2021.05.26.) 잔금일(2021.07.21.)
2주택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매수 : 230.000.000원 계약일(2022.05.26.) 잔금일(2022.08.18.)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할인받았음(1%로 적용해서 냈음)
2주택구입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거로 기억되는데 2022.08.18.일~2025.08.18.(3년).
까지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여 주십시오.
취득세 - 처분기한 2025.8.18까지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주택 취득세 7% 세액+가산세 추징
양도세 - 1주택이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도, 기한경과후 1주택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 위배, 양도세 납부
아래 방안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세금포함)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주택 추징세액 + 1주택 양도세
급매시 시가 대비 차액
1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족에게 양도
1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족에게 증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당시(2022.08.18) 1주택이 소재하는 대전 서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2023.0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가 아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