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지적인얼룩말212
지적인얼룩말212

일시적2주택관련 3년내 매도 못하면

1주택

대전 서구 변동 아파트 매수 : 180.000.000원 계약일(2021.05.26.) 잔금일(2021.07.21.)

2주택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매수 : 230.000.000원 계약일(2022.05.26.) 잔금일(2022.08.18.)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할인받았음(1%로 적용해서 냈음)

2주택구입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거로 기억되는데 2022.08.18.일~2025.08.18.(3년).

까지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여 주십시오.

    취득세 - 처분기한 2025.8.18까지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주택 취득세 7% 세액+가산세 추징

    양도세 - 1주택이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도, 기한경과후 1주택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 위배, 양도세 납부

    아래 방안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세금포함)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2주택 추징세액 + 1주택 양도세

    • 급매시 시가 대비 차액

    • 1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족에게 양도

    • 1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족에게 증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당시(2022.08.18) 1주택이 소재하는 대전 서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2023.0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가 아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