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20.01.15

작년 7월부터 일한사람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7월부터 일을 시작한사람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안하면 손해를 보게 되나요? 정산된 금액은 언제 확정되는가요? 전반적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중 취업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편의를 위해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6개월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월급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으셨을 텐데요. 원천징수 세율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연말정산시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근무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산된 금액은 신고단계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회사 담당자의 일정에 맞춰 여쭤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7월 경 부터 일을 하신 경우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여 더 걷은 부분은 환급하고, 덜 걷은 부분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7월 부터 12월 까지 월급 및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따져보아 1년 세액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환급 등은 2월에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근무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하시는 변이 좋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시 부양가족 상황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및 각종 공제사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확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2월 급여지급시 가감하거나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가감하는 시점의 달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는 마무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