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7월 경 부터 일을 하신 경우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여 더 걷은 부분은 환급하고, 덜 걷은 부분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7월 부터 12월 까지 월급 및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따져보아 1년 세액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환급 등은 2월에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