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월에 자료제출하여 진행되며,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 반영이 덜 된 채로 마무리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도 놓친다면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