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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69
스마트한매6924.02.05

전세 대출시 증여세 문제 도와주세요!

지방에서 거주중인 부모님께서 7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6년간 거주하다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같이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3.9억에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3.9억으로는 마땅한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3000-6000만원정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증여세를 내면서 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증여세가 발생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1. 3.9억으로 전세를 구하면 증여나 기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3.9억을 넘어가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대출없이 저희 돈으로 1000만원정도 더 보태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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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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