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거주중인 부모님께서 7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6년간 거주하다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같이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3.9억에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3.9억으로는 마땅한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3000-6000만원정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증여세를 내면서 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증여세가 발생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1. 3.9억으로 전세를 구하면 증여나 기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3.9억을 넘어가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대출없이 저희 돈으로 1000만원정도 더 보태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