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실질적인 거주와 2. 명의를 나누어 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
2년 거주요건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주택에 놔야할 것 같고, 동시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으셔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이외의 거주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않으면, 대항력을 갖추지.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전세권등기를 할지 고민이필요합니다
전세집 자체를 살수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연 부담액이 1억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