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는 세액공제만 받는경우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처럼 나와있는경우는 공제를 받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작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과대신고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이미 결정세액이 0인 경우로 추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