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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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이미 결정세액이 0인 경우로 추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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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