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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오리34
비범한비오리3422.02.17

임원등기 해태로 과태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임원 대표이사 주소변경을 못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법인에서 과태료 납부하여도 되나요?

나중에 알게되어 지금 납부하려고 합니다

입금 할 계좌는 검찰청으로 나오네요

작은 법인기업이라 주소변경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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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해태로 발생한 과태료는 법인명의로 납부하면 됩니다. 벌과금적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처리받을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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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태료가 법인에게 부과된 것이라면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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