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록세 관련하여 수임자가 대리 납부를 한 이후 해당 등록세에
대하여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세목에 대하여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최우선하여 해당 체납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납부한 등록세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자는
해당 법인에게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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