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구요.
결산 중인데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총 3건의 지방세가 납부는 완료상태인데 법인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없습니다. 대표님 개인으로 납부하셨울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했다면, 법인이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고 이를 차량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인 차량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돈을 개인이 납부했으므로 법인은 차량 /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미지급금을 대표에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차량 가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