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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지방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구요.

결산 중인데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총 3건의 지방세가 납부는 완료상태인데 법인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없습니다. 대표님 개인으로 납부하셨울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이 납부한 것이 맞다면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했다면, 법인이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고 이를 차량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인 차량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돈을 개인이 납부했으므로 법인은 차량 /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미지급금을 대표에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차량 가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