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시 매매금을 얼마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타시던 아반떼( 2009년구입, 주행거리7만)를
제가 받고, 저로 명의이전 후 보험도 제가 가입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증여문제가 될까봐 매매형식으로 자동차 값을 어머니에게 지불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기준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가격도 알수있으면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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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계산시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usedcar.calculated.co.kr/entry/Tax-base
자동차 출고가격에 잔가율을 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간 거래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매매가액은 승용차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중고가격 시세대로 유상거래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중고차사이트나 어플의 견적을 통해 충분히 비슷한 컨디션의 중고차량 시세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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