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단발성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인데 현재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부예외 기간 중에 단발성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지속적인 소득이 생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단발로 끝나는 1회성 소득이라 바로 다시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될 예정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발성 소득금액은 대략 3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재개 신고 후 1회차 국민연금을 낸 다음, 다시 다음달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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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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