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현재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납부예외 기간 중에 단발성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지속적인 소득이 생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단발로 끝나는 1회성 소득이라 바로 다시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될 예정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발성 소득금액은 대략 3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재개 신고 후 1회차 국민연금을 낸 다음, 다시 다음달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