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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7.03

알바생들 3.3사업소득 공제해도 괜찮나요

알바생들에거 지금까지 3.3프로 공제하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만 공제해야한다고 갑자기 누가 말해줘가지구요ㅜㅜ

지금까지 신고 한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생도 그럼 고용보험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한달하고 그만두고 매번 사람이 바뀌는데

사업소득3.3으로 공제하면 안되는건가요? ㅜㅜ 알수없어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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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여부 및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 여부로 소득을 분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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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용직근로자들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법에서 잘못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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