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여부 및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 여부로 소득을 분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