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세무적으로 제가 신경써야할 점이 있을까요?
새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리다 보니 얘기를 했더니 보증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월세,관리비,전기 가스등은 제가 부담하는데 급여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약도 회사명의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월세공제가 가능한줄알았는데 불가능해지니 제가 불리한걸까요? 회사에서 급여에서 제하고 줄거니까 해당사항없고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당사자가 계약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불리한 점은 없으나 월세공제만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