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동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월세만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회사명으로 되있고 전입신고는 제 명의로 하였고 제가 월세 납입했는데
이것들은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