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숙사 임대차계약은 회사에서 했고, 매달 월세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의해 월세 지원이 70만원인지라 차액 30만원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고있구요.
계약 주체가 회사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일부지원인경우 지원금 7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과세해야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회사에서 했는데 연말정산시에 월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2
2.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과세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