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매도인에게는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점과 매수인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 등록 등본에는 당사자의 주소변경 사항이 현출이 되지 않으나, 초본에는 주소의 과거 변경 내역이 전부 현출이 되게 됩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지, 다른 임대목적물을 매매을 하는 것은 아닌지(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므로) 보다 확실히 확인을 하며(물론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긴 합니다.), 기타 매도인 중심으로 주소 변동 사항 등 기타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함에 초본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