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받은 날짜, 진료받은 항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