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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진료비를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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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3.07.18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자가 1~10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별로 1년간 정해진 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때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건보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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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낸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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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받은 날짜, 진료받은 항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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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실행하는 하나의 복지 제도입니다.

    개인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급여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급여로 사용한 병원비를 다시 환급 해주는 복지 제도인것이지요.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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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로 들어가는 상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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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소득분위에 따라 1년간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것으로 전산상 대상자가 되면 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받았다면 신청하시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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