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1살인데 개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데 자녀가 소득이없으면 몇살까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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