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에 연차 2년차에 연차 틀린점이 있나요?
1년때에는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1년째 되는날 월차 12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차에는 한달에 한번씩 생기는 월차가 사라지는건가요?
2년차에도 연차만 15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때에는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1년째 되는날 월차 12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차에는 한달에 한번씩 생기는 월차가 사라지는건가요?
2년차에도 연차만 15개 지급되는건가요?
->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5개 및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차에 15일 발생합니다.
2년차에 15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