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