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으나,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회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19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0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19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