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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7.15

연말정산 의료비(보험) 공제 관련

현재 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공제되나 보험청구한 금액은 상계해서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비나 각종보험 청구를 즉시 처리않고 몰아서 일년에 한번씩 청구되는데요....

궁금한게 연말정산에 카운팅은 해당연월꺼만 카운팅되는데 보험금 청구를 익년도에 청구를 하게될경우

연말정산 의료비(보험 상계) 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로 당해연도로 귀속되나요 아님 청구한연도(익년도)에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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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0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2021년에 하였다면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의료비 지불액중 실손보험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총급여 3%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으나,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회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19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0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19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의료비 지출액 중 일부를 2021년도에 실제로 보전받았다면 2021년도 의료비와 상계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연도의 의료비와 보전받은 의료비(보험금)가 모두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비스를 간소화 하기위해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구연도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홈탁스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수령한 연도에 맞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될 것이나, 보험금 수령시기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급적 발생연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