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1.10

개명 법적효령 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개명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개명된 이름은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효력이 발생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해서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몇일이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관할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시면 되며, 개명신고 후 3~1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