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 관련 근로계약신청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개명을하여 1.10 날짜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해야될까요 개명된 이름으로 작성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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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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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명 전후의 어느 이름을 사용하는지가 그 효력여부 결정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명도니 이름으로 사용하실 것이므로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이름은 특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개명의 효력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