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건물 전체 면적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대지권의 면적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을 해야하는 것 인가요?
실제 토지 소유주는 아니고 대지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면적에 대한 가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타인의 명의라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만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감평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