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공유지분)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토지와+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미등록 건축이라 1. 계약서 작성 시 전용면적만 적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소유지분이 2/12라고 한다면 증여할 지분에 12분의 2라고 적으면 되지는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 특정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용면적을 기재하여 목적물만 특정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증여대상인 지분이 전체 목적물의 2/12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12분의 2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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