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는지요?
경찰에서 징역 안살게해주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당근을 줄것처럼 유도해서 같은 공범의 소재지를 자백받은경우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공범을 잡은후 경찰이 원래 약속을 안지키고 말을바꿔 징역을 받을경우 해당 경찰은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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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경찰의 기망으로 자백을 한 경우, 해당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형량 거래, 프리바게인닝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법한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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