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벌 책정금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 확인시 위약벌금액이 계약잔여기간동안 광고 또는 매출액의 2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380만원일 경우 위약벌도 760이 나와야하는데 소송금액이 2400만원이라 위약벌 약속 금액이 나와있어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민사소송 원고 승이 될 시 2400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 ㅠㅠ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약벌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말 그대로 위약에 대한 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가 청구하는 240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한 것이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