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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

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공증받은 금액은 1.5억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1.2억을 빌렸다면, 실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억2천만원만 빌린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억2천만원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증받은 금액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차용금을 입증하여 3천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공증받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실제 금액에 맞게 채무자가 이의 또는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뒤에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증 시 금액이 증가된 이유로 기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추가 배상금 등 원인이 명확하다면 후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과 형식상의 서면이 다른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것이 진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