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할때 전입신고는안하고 임대차변경만등록해도 초본에 기록이 남나요?
이사할때 짧게있을거라 전입신고안할까 고민중인데 전세아니고 월세로 할거고요 이과정에서 임대차변경만해도 초본에기록이남을까요?그리고등록하면 보증금이 제 재산으로기록이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짧게 임대차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이나 초본은 재산상황등을 기재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거주자에 대한 자가 , 임대차여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거주라고 해도 전입을 하신다면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1개월 이하의 단기가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을 하실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