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집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1년정도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지역을 옮겨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니 고민이네요 ..
실거주하는 집은 월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있는 전입신고는 사라지고 대항력도 잃게 되나요?
전세집은 계약 만기일까지 실거주 하지 않고 가끔 들리기만 할 것 같습니다.
>>기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진다해도, 중기청은 은행대출이고, 보증보험(HUG)제도상 계약이 만기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