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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잉어261
한가한잉어26123.06.28

전세집을 두고 월세집을 또 계약해도 되나요?

제가 전세집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1년정도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지역을 옮겨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니 고민이네요 ..

실거주하는 집은 월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있는 전입신고는 사라지고 대항력도 잃게 되나요?

전세집은 계약 만기일까지 실거주 하지 않고 가끔 들리기만 할 것 같습니다.

>>기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진다해도, 중기청은 은행대출이고, 보증보험(HUG)제도상 계약이 만기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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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시면 현 주소에서는 전출이 되기 떄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중간에 대항력을 잃게되면 대출이나 보증보험 자체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이유는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가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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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잘 상환하고 하면 문제없지만 문제가 생기면(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을 안하면) 전입이 안되어 있으니 세입자는 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보증금이 큰 전세쪽에 전입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가족중 누구라도 전입을 남겨 놓으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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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시면 기존집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월세집에 보증금을 낮게 걸던지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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