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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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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하다가 상대방 상해 입었을 때

안녕하세요, 혹시 길에서 cpr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가 cpr을 하다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법적으로 책을 지는 부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중과실이 없는 한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R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CPR의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상 등이 입은 경우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