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pr 하다가 상대방 상해 입었을 때
안녕하세요, 혹시 길에서 cpr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가 cpr을 하다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법적으로 책을 지는 부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중과실이 없는 한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R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CPR의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상 등이 입은 경우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