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재 보호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령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디서 봤는데 법중에서도 상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령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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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률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념이 있기는 어렵고, 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른 법에 우선하여 (민법이나 상법 기타 법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