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봤는데 법중에서도 상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령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률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념이 있기는 어렵고, 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른 법에 우선하여 (민법이나 상법 기타 법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