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제정방법과 주체 등에 따른 효력 순서가 있으며,
동일한 법률 사이에서는 특별법우선, 신법우선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는 해당 법률에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여러가지의 법률이 있고
특별법으로 우선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시행된 신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