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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21.10.28

자가사업자도 전기세를 사업자변경해야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려고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소재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했는데요.혹시 자가사업자를 하더라고 전기세,가스비,전화세,인터넷 사용비 등등 을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방을 소재로 사업자등록 변경하면 저거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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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냈을 경우, 관리비나 전기세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변경해도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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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사용하는, 생활비와 함께 쓰이는 비용들은 쉽게 비용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직접 구분하여 계산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전부 가사비용으로 보아 전액 부인당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상 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대부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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