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주택(거주하고 있는 주소)으로 한 경우 인터넷 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증명이 되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은 집으로 내셨지만, 사실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용들은 가정용, 즉 주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걸 세금계산서로 뗴서 절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면 그렇게 하시되,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면 결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하셔서 증빙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