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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어려웡
세금어려웡23.03.01

1인 인터넷 쇼핑몰 공과금, 가정집 운영,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집에서 1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에다가 사업자를 냈구요.

사업장 주소도 원래 살고 있던 집에다가 냈습니다.

인터넷 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세금계산서를 떼서 절세를 하고 싶은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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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하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낸 경우에 말씀하신 인터넷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사용분과 사업사용분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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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를 주택(거주하고 있는 주소)으로 한 경우 인터넷 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증명이 되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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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은 집으로 내셨지만, 사실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용들은 가정용, 즉 주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걸 세금계산서로 뗴서 절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면 그렇게 하시되,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면 결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하셔서 증빙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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