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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후루티70
훤칠한후루티7019.07.27

본인 자의로 퇴사 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일을 배우거나 학원에 다니기 위해 자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전직이나 이직을 위해 공백기간이

긴경우엔 수입이 없는데 다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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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자기계발과 다음 이직을 위한 퇴사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아

    퇴사 후 압축해서 이직 준비를 하시거나

    이직 준비를 현재 일을 하시면서 함께하거나

    시간이 적게 드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방법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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