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일을 배우거나 학원에 다니기 위해 자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전직이나 이직을 위해 공백기간이
긴경우엔 수입이 없는데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자기계발과 다음 이직을 위한 퇴사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아
퇴사 후 압축해서 이직 준비를 하시거나
이직 준비를 현재 일을 하시면서 함께하거나
시간이 적게 드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방법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