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몸이안좋아 경미한 단순이유로 회사를 그만둔지
3개월 후에 여전히 직장을구하지
못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충족할수없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