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차 실업인정신청 3일전 무보수로 일한것을 고맙다며 1차 이후에 돈을 받아서 소득신고를 하려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12월 23일 1차 실업인정일 이전인 12월 20일에 무보수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1시간 정도 친구 외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인 12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고맙다며 15000원을 입금해준 상황이라 월요일인 12월30일에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실업일신청 이전에 도와준 것을 1차 실업급여를 받은 후 15000원 돈을 받은 것을 소득 신고하려는데 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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