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28일자로 퇴직하고 회사에서 3월 15일에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 해놓고 안해줘서 18일날 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3월21일에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저는 언제부터 수급기간이 시작되는가요?
3월1일부터 돈을 주는것이아니지요 ?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180일(수급가능일자) 수령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같은회사를 5월1일자로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테고,
저는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기전 20일간은 아무것도 못받는 상황인가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써주는것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센터가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야했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