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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양92
공정한양9222.03.18

실업급여 수령질문입니다(퇴사후~실업급여신청하기 전 공백 기간 질문)

제가 2월28일자로 퇴직하고 회사에서 3월 15일에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 해놓고 안해줘서 18일날 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3월21일에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저는 언제부터 수급기간이 시작되는가요?

3월1일부터 돈을 주는것이아니지요 ?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180일(수급가능일자) 수령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같은회사를 5월1일자로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테고,

저는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기전 20일간은 아무것도 못받는 상황인가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써주는것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센터가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야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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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7일의 대기기간 지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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