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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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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도에 갑자기 3개월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였어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비과세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세금을 3.3프로 사업 소득으로 공제했네요. (소득은 500만원이 넘구요)

아이가 어려서 당분간 일할 계획이 없어요.

건강보험료 자격 상실 될까요?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이미 신고된 것을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변경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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