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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3.01.05

프리랜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도에 갑자기 3개월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였어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비과세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세금을 3.3프로 사업 소득으로 공제했네요. (소득은 500만원이 넘구요)

아이가 어려서 당분간 일할 계획이 없어요.

건강보험료 자격 상실 될까요?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이미 신고된 것을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변경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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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받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수입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아무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나오는 인적용역 업종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이미 신고된 것을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변경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가산세가 있어 안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장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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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인 경우 연 500만원 초과 시 상실됩니다.

    따라서, 소득 500만원 초과하였다면 해당년도에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으며,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쪽에 소득재산정신청을 통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상황설명과 함께 한 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 추계경비율)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자일 수도 있지만,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처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까지 받아가며 소득유형을 바꿔 신고하는 것을 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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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이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점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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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입이 500만원 정도라면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일용직 변경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더라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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