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인 경우 연 500만원 초과 시 상실됩니다.
따라서, 소득 500만원 초과하였다면 해당년도에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으며,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쪽에 소득재산정신청을 통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상황설명과 함께 한 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 추계경비율)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자일 수도 있지만,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처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까지 받아가며 소득유형을 바꿔 신고하는 것을 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