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통해 얻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 후 5월 개인소득세 신고 완료하였는데, 신고 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해보니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1건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개인적으로 부업 통해 얻은 소득(20,000원)인데 원천징수세액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1건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개인적으로 부업 통해 얻은 소득(20,000원)인데 원천징수세액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 세법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 경험으로 볼 때 금액이 너무 미비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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