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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두견이180
끈질긴두견이18021.05.26

5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으로 20년도 연말정산을 완료 하였고

누락 공제내역이 있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 저정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외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무소득으로 무소득 신고를 위해 별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 종합신고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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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별도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신 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신 상태일 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진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합산할 필요 없이 기존에 신고된 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셨으나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없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할 금액이 없으니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모두 기재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상 순이익을 근거로 신고하며 없는 경우 추계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 발생내역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발생시 결손금을 신고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