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비과세요건
충족시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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