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인데요.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거죠. 혹시 지역마다도 틀린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당시 1주택자에 해당하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