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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자라17
박식한자라1721.06.03

아파트를 전세아닌 매매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하려고해서 들어가려고하는데 아파트 매매가는 7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매글을 보면 근저당이 잡혀있다고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라 근저당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 근저당은 판매자분게서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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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일단 등기부 등본을 부동산에서 떼어주셨을 것입니다. 맨 뒷장에 요약이 있는 지 보시고 없으면 요약도 같이 인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열람용으로 떼어보세요 (인쇄할 때 요약도 할 것인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 요약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소유권자 명 이외에 다른 것들 (예: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등)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매수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 근저당은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보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렸는 지 나옵니다. 얼마 빌렸는 지는 채권최고액이라는 이름으로 써 있는데 이것은 빌린 금액의 120~130% 정도를 써놓습니다.

    • 근저당의 해결은 매도자가 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자께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 나와있는 권리를 모두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되고 근저당이 걸려있는 은행으로 입금하고 말소등기를 하겠다는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의 나머지 부분을 냅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는데 셀프등기 한다면 직접 은행까지 따라가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억상당의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매매하시는거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을 끼고하시면 알아서 해줄테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매도인이 잔금날 받은돈으로 은행가서 정리하는게 보편적입니다.


  • 답변드립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매수하여 구매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자금외에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집을 구매하지요.

    그러면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는 그 돈에 대해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등기부상에 등재해놓은 겁니다.

    추후에 대출금에 대해 회수를 못할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간단히 말해 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보면 이 소유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근저당권은 현재 소유자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판매자가 상환을 해야겠죠?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