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매수하여 구매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자금외에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집을 구매하지요.
그러면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는 그 돈에 대해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등기부상에 등재해놓은 겁니다.
추후에 대출금에 대해 회수를 못할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간단히 말해 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보면 이 소유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근저당권은 현재 소유자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판매자가 상환을 해야겠죠?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