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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10.19

부동산에서 매매집을 소개 시켜주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서 여러곳의 집을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 전해 듣기로는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11월 중반에 경매 1차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3억 6천만원에 시작가라는데 부동산에서는

그전에 3억 7천5백에 사라는겁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고..)

그런데 제가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데 낙찰을 3억 6천에 받으면 제가 그 집을 사는것이라는게 제 생각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3억 7천5백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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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지않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현 거주자기 대항력있는 임차인지, 아니면 권리소멸된 임차인인지, 경우에 따라 채무자 인지에 따라 경매이후 인수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매입찰시 중개사말처럼 3.75억에 낙찰이될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입찰당일 최고가 입찰을 해야 낙찰되기 때문에 누군가 더 높은 금액을 1원이라도 써 내면 낙찰을 받을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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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경매는 높은 확률로 유찰됩니다.

    유찰 시 가격이 하락하여 몇 달 후 경매에 다시 나옵니다.

    차라리 3억 6천에 경매로 사세요.


    다만 경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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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모르시고 경매 진행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른 일반적인 매물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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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후 7일이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매각허가결정이 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7일이내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자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통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의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할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3억7천5백에 사라는것은 아마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을 하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점유자가 지속적인 강제점거를 할 명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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