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로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집주인 사정으로 매매로 전환하여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저한테 사겠냐고 먼저 물어보았고 전세가격에 2천을 더한 매매가격을 알려주었고 1억 미만입니다.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매로 돌리는 것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매매한다면 저한텐 큰 금액이고 부동산매매가 처음이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상상까지 듭니다.근저당이라던지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
2.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
3. 질문자님께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